저도 아직 무주택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부동산 매매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면서 실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어떤 단계와 절차들이 필요한지 미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무주택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7단계를 숙지하셔서 후회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현실 및 상황 파악
부동산 매매를 준비하시기 전에 객관적으로 내 현재 가용자금과 대출 허용 범위, 부동산 관심 지역을 정해둬야 합니다.
이 3가지 항목이 먼저 확정되어야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매매 목표 시점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2. 임장
관심 지역을 정하셨다면 본격적으로 해당 지역의 매물들을 직접 보러 다니셔야 합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시간적 제한이 있으실테니 최대한 효율적인 임장 스케줄을 잡으시는 게 좋은데요. 부동산 1곳과 연락하여 주변 시세나 정보 확인 차 이야기하고, 단지 내 2~3 호수 정도 확인하면서 단지 주변도 보면 2~3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소요 시간은 개인 성향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일정에 맞춰 스케줄 잡으시고 자주 임장 다녀보시는 게 좋습니다.
3. 정보 정리
처음에는 해당 지역, 단지에 임장을 다녀와도 뭐가 좋은건지 안 좋은 건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정보의 판단 역시 개인의 성향에 따라가는 것이지만 시세, 주담대 범위와 자금 운영 계획에 적합한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께서는 말 그대로 해당 매물의 매매를 위한 중개를 하시는 분이기때문에 좋은 정보만을 주십니다. 임장 후에 개인의 판단과 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임장 후기와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매수 의사 밝히기
임장을 다니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부동산 중개사님에게 매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슈퍼에서 과자 사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고싶은 매물을 찾게 되면 묶여있는 여러 부동산에 연락해서 'A단지 xx동 xx호 얼마까지 주실 수 있나요?'라고 여기저기 뿌려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런 방법을 쓰셔도 집주인과 여러 중개사님들 통해서 동일 매수인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네고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혹 그 상황이 파악이 안 되시더라도 오히려 매매가가 올라가는 역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매를 하려고 하실 때는 보셨던 부동산 중 제일 신뢰가 가고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 부동산 중개사님께 정중하고 예의있게 가격 협상 여부를 요청하신 다음에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5. 복비 확인하기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빨리 해당 매물을 계약해두고 싶은 마음에 계약금을 먼저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넣어버리면 복비 협상이 어려워요.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된 건이기 때문에 복비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꼭 중개사님께 중개수수료는 얼마인지? 얼마까지 조정이 가능할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법무사 비용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무사 비용 조정이 가능한지도 꼭 확인해보세요.
보통 중개사님들은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법무사 비용을 아끼려면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를 컨택해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하는 곳으로 사전에 결정해 두실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처음이시라면 그냥 중개사님께 비용만 확인 후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판단되시면 진행하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6. 매수인-매도인 간 계약
가계약금을 넣으시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는 날, 잔금 치르는 날에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이렇게 모두 만나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맞물리는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시간 조정이 필요한데요.
계약서를 쓰는 날은 굳이 시간 고려 없이 서로 맞는 시간에 만나서 진행하시면 되지만, 잔금 치르는 날에는 등기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일 오전에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인은 등기소에 가서 당일 접수를 해야 하므로 가급적 오전 일찍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7. 등기 이전
법무사 통하여 매물의 등기 이전을 진행을 해주면 2~3일 이내에 등기에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내 집 주소를 입력해서 열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나 퀵으로 등기권리증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와 등기 이전까지 꼭 알아야 할 7단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 향후에 내 집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내용 숙지하시고, 각 단계별로 꿀팁도 다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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